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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막걸리 <재계약 150억 요구?> 논란 정리(ft. 예천양조, 막걸리 한잔)

고레 2021. 7. 22.

트로트가수 영탁이 막걸리 회사인 예천양조와 <영탁 막걸리> 재계약에 무려 150억을 요구했다고 한다. 예천양조는 영탁의 무리한 요구로 재계약이 결렬되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영탁측의 입장은 다르다. 무엇이 진실일까?

영탁

본명 : 박영탁

생년월일 : 1983년 5월 13일

나이 : 39살(2021년 기준)

데뷔 : 2007년 (트로트 전향 2016년)

영탁, 150억 요구!?

 

예천양조 막걸리는 영탁의 이름을 딴 영탁 막걸리의 재계약을 위해 영탁과 협상을 시도 했으나, 1년에 50억, 3년간 무려 150억을 영탁측이 요구하였다며, 너무 높은 금액으로 재계약이 불발되었다고 한다.

(예천양조 피셜 영탁에 7억을 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영탁측은 예천양조와 상표 사용에 관한 협상을 진행한 적 있으나 150억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하였다. 

 

양측은 일정 금액의 계약금판매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협의가 진행중이었지만, 1년에 50억이나 3년에 150억은 아니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논란의 시작, 막걸리 한잔!?

<영탁 막걸리 한잔 영상 >

 

 

2020년 1월 23일 영탁이 부른 <막걸리 한 잔>은 당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해당 영상은 3개월 만에 1000만뷰를 돌파하였고, 영탁은 탁걸리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며 그의 인기를 한층 더 높이 끌어올리는 계기가 된 곡이다.

 

그리고 2020년 1월 28일 예천양조는 영탁 막걸리에 특허출원을 했다고 한다. 예천양조의 '백구영' 회장은 자신의 이름 끝자인 ''자와 '탁주'의 ""을 합쳐 영탁막걸리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허청에선, '영탁'관련으로 등록된 상표가 없다고 밝혔음)

그리고 예천양조는 4월에 영탁과 전속계약을 맺고 신규 브랜드 영탁 막걸리를 출시한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막걸리도 출시되고 잘팔리고 서로 윈윈이었다.

 

1억 1500만원이던 예천양조의 1년매출은 4000%넘게 상승하여 50억원이 된다. (셀럽의 힘이 이 정도라니 놀랍다)

상표권 분쟁

 하지만, 분쟁은 상표권에서 일어난다. 2020년 후반 예천양조는 <영탁막걸리>의 상표권은 예천양조에서 출원하는 걸 전제로 계약을 원했고, 영탁은 <영탁>상표를 자신의 이름으로 출원하고 예천양조가 로열티를 내는 방식을 원했다.

 

이후 2021년 6월 14일 예천양조는 대형 로펌을 통해 "가수 박영탁이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영탁을 쓸 수 있다"는 입장을 보냈다.

 

영탁에 고용된 대형로펌인 세종은 이에 분쟁이 계속될 경우 특허청의 판단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법적 대응할 것을 시사하였다.

 

영탁이라는 이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을까?

 

 

특허청의 입장

개인적으로는 영탁이라는 이름 자체는 영탁으로 시작되었지만, 먼저 상표권을 낸다면 그건 상표권을 낸 사람에게 소속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특허청의 입장은 달랐다.

 

특허청은 막걸리 제조회사가 상표출원을 신청하였지만 상표법에 의해 거절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2020년 6월 5일)

 

상표법 34조 1항 6호

"저명한 타인의 이름, 예명, 상호등은 그 사람의 승낙 없이는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

 

문득 드는 궁금점은.. 영탁이 막걸리 한 잔을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감상 후 방송이전에 돌아오는 길에 바로 상표출원을 했다면.. 그때는 가능했을까 하는 점이다.

 

저명하다는 말 자체가 주관적인 부분이 있기에.. 지금의 영탁은 분명 유명한 사람이지만,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 그리고 막걸리 한 잔을 부르는게 방송으로 나가기 전이었다면?

 

하는 궁금증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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