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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최종심 판결과 형량, 사건 총정리(ft. 감자탕, 믹서기, 범행 전 셀카, 의붓아들 살해)

고레 2021. 5. 8.

전남편과 그리고 아들과 함께 펜션으로 여행을 갔다가

전남편을 살해하여 피소되었던 고유정의 최종심이 나왔다.

 

판결은 주로 1심과 2심 그리고 최종심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억울한 상황을 막기 위하여 3번까지 항소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그래서 왠만한 강력범죄자들은 거의 항상 최종심까지 간다.

 

◎ 사건의 경과

 고유정의 전남편 강씨는 고유정이 아들을 만나게 해주지 않자, 소송을 통해 면접교섭권을 얻으려 오랜 기간 노력하였다. 하지만 고유정은 자신의 아들을 현 남편인 홍씨의 호적에 올리고 싶어했다. 그러기 위해선 전 남편의 동의가 필수적이었다.

 

 고유정의 전남편 강씨는 아이에 대한 애착이 강했다. 소송을 통해 면접교섭권을 획득하며, 또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 녹화된 차량 블랙박스에는 아들의 이름을 넣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마 이런 강씨라면, 절대 아이의 호적을 고유정의 현 남편인 홍씨에게 올리는 것을 허락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고씨는 생각했다.

 

 전남편 강씨가 첫 면접교섭관을 얻고 아이와 고유정과 함께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 다음 날 찍힌 CCTV에선 전남편 강씨는 보이지 않았다.

펜션에 남편 없이 본인이 직접 운전해 나오는 영상

이후 충북 청주에서 고유정은 체포되었고 법원에서 전남편 강씨가 자신을 강간하려고 하여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한다.

 

체포당시 고유정이 한 말은 "아닌데.. 내가 당했는데?"였다.

범행 도구를 산 후, 적립까지 하는 고유정

 고유정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해왔지만 전남편이 살해당한 이불에 묻은 혈액에서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나왔으며, 그리고 고유정은 사건이 있기 얼마전 졸피뎀을 처방받은적이 있다.

 

 

 범행 직전 고유정은 마트에서 흉기와 표백제 베이킹 파우더 청소용 솔등을 구입하였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구매한 이후 포인트적립까지 받았다.

종량제 봉투에 시신유기장면(좌) / 해상 유기 직전 장면(우)

 고유정은 범행 전에 휴대전화로 뼈의 무게, 뼈의 강도등을 검색하였었는데, 검찰이 이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고유정은 현 남편인 홍씨에게 감자탕을 해주기 위한 것이라 거짓말을 하였다.

 

 또 그 이외에도 대용량 믹서기, 혈흔 그리고 졸피뎀등을 검색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살인 도구, 시신 유기방법등 구체적인 검색어로도 검색을 하였다고 한다

 

고유정은 남편에게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그 시신은 훼손하여 일부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고, 또 고씨 집안 가족명의의 김포 아파트에서 남은 시신을 일부 훼손하고 유기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리고 전남편 강씨의 뼈로 추정되는 물체가 인천 재활용업체에서 발견되기도 했는데 뼛조각으로 추정되는 물체는 발견당시 3cm이내의 크기였다고 하는데.. 얼마나 치밀하게 감추려고 하였는지를 잘 알 수 있다.

 

◎ 고유정 엽기적 행각

고유정의 셀카

고유정은 범행 직전에 셀카를 찍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고유정은 감옥안에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였다. 이 재난 지원금은 아마 직접 수령하지는 못하였고 가족들이 대신 수령하였을것으로 보고 있다.

 

◎ 고유정 최종 판결

 

 

 고유정의 최종 형량은 1심과 2심과 같은 무기징역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없어진 이상 최고의 형량을 맞은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공론화 되지 않았더라면 무기징역을 받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된다.

 

 고유정 집안은 제주에서 H 렌트카를 운영중인 꽤 잘사는 집안이다. 제주의 땅도 있으며 위에 언급한 김포에도 땅과 아파트가 있다. 그래서 초반에 고유정 집안이 섭외한 변호사들도 큰 로펌의 짱짱한 변호사를 5명이나 선임하였다.

 

 하지만 사건이 공론화되고 잔인한 범죄에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변호사들이 일제 사임을 하였다. 후에 국선 변호사로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유명 법무법인의 남모 변호사가 다시 변호를 맡아 사건이 진행되었다.

고유정 전남편 강씨 영정사진

 많은 살인 사건들이 그 사건에 비해 무기징역을 많이 안받고 어떤 경우는 6~7년을 받는 경우만 보더라도 무기징역은 공론화의 영향이 크다고 본다. 조주빈이 가담했던 N번방 사건만 하더라도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가 아니지만 나이가 젊은 피해자에게 40년형을 선고한건 매우 이례적이고 드문 일이었다.

 

 조주빈은 변호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다만 공론화의 좋은 영향력이라 말하고 싶은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 곳곳에서 많은 흉악범죄들과 엽기적인 범죄들이 일어나지만 그 형량이 사람들에게 불공정한 사회라는 인식을 많이 심어주고 있다. 피해자만 바보되는 세상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이 공론화 됨으로써 많은 이목이 사건에 집중되고 그로 인하여 국민의 분노를 삭여주기 위해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 같다.

 

물론 이것은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 일이다. 언젠가 갑자기 모범수라거나 '무슨 특사'라거나 하며 뿅 하고 이미 석방되어져 있을지 모른다.

 

아! 그리고 의붓아들 살해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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