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개인 신상을 캐낸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까지 갈취한 고교 2년생 일당을
법원이 비행 정도가 낮고 교화가능성이 있다며
보호처분이 내려졌다
도대체 몇백번째의 소년법 논란인지 알 수가 없다
교화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니 교도소가 있는 것 아닌가??
꼭 청소년만 교화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소년법이 큰 방패막이라고 법원에서 판결로 홍보한 이후로
이런 범죄들이 더욱 더 늘어나고
범행 방법도 더욱 대담해지고 뻔뻔해지고 있다
법원의 기능은 단순한 판결뿐만 아니라
무서운 판결로 범죄의 예방효과까지 가지는
일벌백계의 효과도 있어야 하건만
어떻게 된 것이.. 범죄자의 인권만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존재한다는 느낌을 계속해서 심어줄까?
소년법 폐지가 수십번 수백번 오르내린 것은..
법원의 무능과 국회의 무능을 상징하는 것이다
시민들은 다시 한 번 촛불을 들고
어린 아이들을 정말로 선도해야 하는 때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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