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낯 of 대한민국

성폭행 후 협박인데 죄질이 낮다? - 소년법.. 이게 몇백번째인가? -

고레 2020. 4. 5.

2020년 3월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개인 신상을 캐낸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까지 갈취한 고교 2년생 일당을

 

법원이 비행 정도가 낮고 교화가능성이 있다며

보호처분이 내려졌다

 

도대체 몇백번째의 소년법 논란인지 알 수가 없다

교화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니 교도소가 있는 것 아닌가??

꼭 청소년만 교화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소년법이 큰 방패막이라고 법원에서 판결로 홍보한 이후로

이런 범죄들이 더욱 더 늘어나고

범행 방법도 더욱 대담해지고 뻔뻔해지고 있다

 

법원의 기능은 단순한 판결뿐만 아니라

무서운 판결로 범죄의 예방효과까지 가지는

일벌백계의 효과도 있어야 하건만

어떻게 된 것이.. 범죄자의 인권만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존재한다는 느낌을 계속해서 심어줄까?

 

소년법 폐지가 수십번 수백번 오르내린 것은..

법원의 무능과 국회의 무능을 상징하는 것이다

시민들은 다시 한 번 촛불을 들고

어린 아이들을 정말로 선도해야 하는 때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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