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왼쪽 위쪽
한남자가 지나가고 급하게 여자가 돌아선다
2018년 9월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유명한 CCTV 캡쳐본이다
여자는 남자가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고 하였으며
남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서 씨씨티비를 봤을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남자는 윗사람을 모시는 자리였고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항변하였고
여자의 경우 일관된 진술로 남자가 엉덩이를 움켜잡았다고 한다.
2번째 영상은 사실 오른쪽보다 잘 안보이지만
남자의 손이 벌어져있다가 급하게 공손하게 모으는 모습이 보인다
좁은 길을 지나다 여자의 엉덩이를 치고 실수로 손을 모은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여자는 일관되게 남자가 엉덩이를 움켜잡았다고 진술했다.
결국 둘은 판결까지 갔으며
남자는 실형 선고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은 남자가 만졌냐 안만졌냐 보다
남자 유죄의 근거가 여자의 일관된 진술이기 때문이다.
이 당시 남자의 경우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다가
씨씨티비를 본 후 실수로 건드렸을 수도 있겠다.
실수로 그랬다면 사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 했다.
재판부는 이를 남자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로 받아들였고
이는 남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징역 6개월을 받게 되었다.
(물론 재판상에서 더 자세한 정황들이 있겠지만 그것까지는 알길이 없다.)
거기에 남자는 이 날 폭탄주를 15잔 마셨다고 증언했으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심리적이고 정황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남자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항소해
2심으로 재판을 이끌어갔고
오늘 2심 재판에서도 남자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단, 징역 6개월은 죄질에 비해 형량이 무겁다 하여 징역 6개월에서 -> 집행유예가 되었다는 것이다.
2심에서도 가장 큰 요인은 여자의 일관된 진술과 남자가 진술을 바꾼 부분이다.
남자는 실수로 쳤을 수도 있겠다고 하였고
여자는 남자가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잡았으며 남자가 발뺌을 해 자기 일행들과 시비가 붙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2심에선 피고인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CCTV 영상분석가는 서로가 지나쳐가는데 신체접촉이 있는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며, 동시에 1.33초만에 인지해 추행하기는 어려워보인다고 진술하였다.
재판부는 이를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추행하기는 어려워보이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부분만을 받아들였다.
사실상 남자가 추행의 가능성을 아예 배제해 둘 순 없다.
많은 술을 마셨으며, 그리고 추행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남자의 유죄 판결의 주된 근거가 여자의 일관성있는 진술이란 부분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물론 여자가 거짓말을 한다거나 그런 말은 아니다.
다만 너무 문제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여성)피해자의 일관된 주장'이 증거가 된다는 것은
바꿔말하면 피해를 입지 않고도 일관된 주장만으로 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피해자의 구제에는 찬성이지만..
저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기준을 들이댄다는 것은.. 글쎄.. 사람들이 공분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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